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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 가정의 달 한시적 면회 허용 준비하세요!!! 공지일 2022.04.25
첨부파일 면회.jpg(28.7K)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검단우리요양원입니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 안정화가 되어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입소자 대면 면회가 줄곧 금지돼왔던 요양시설 문이 다시 열린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선 추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23일 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 지 5개월 만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중수본이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8세 이상이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이력이 없을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확진된 적이 없는 17세 이하라면 입원환자·입소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코로나에 이미 한 차례 이상 확진됐을 경우 연령 구분 없이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최소한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면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해제 된 지 3일 후부터 90일 이내의 기확진자는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허용된다.

또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진단받은 확인서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렵다면, 약국·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진단을 한 후 면회 시설의 음성 진단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면회객이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해제된 상태라면 확진 후 45일 이내까지는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등이 필수고 면회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하다. 요양시설 등은 면회가 끝나면 해당 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중수본은 인원 밀집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소자 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정 기저 질환 보유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면회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수본은 "이 경우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진단이 나와도 면회는 불가능하다"며 "면역 저하 등의 의사 소견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감염에 취약한 질병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면회가 가능한 지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르신과 가족 모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염병의 안전을 위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대화 및 이동의 자제와 여전히 마스크의 착용,철저한 환기 등은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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